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3. 11: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 부근 달빛공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