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노7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