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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고등학교 친구 또는 사회 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9. 06:25 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약 10분 전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된 피해자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 내 어 피고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들이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싸우려고 하 느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27 세) 과 피해자 G(27 세) 의 얼굴 부분을 순차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27 세) 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재차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발로 얼굴을 짓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보호하려는 피해자 G의 옷을 붙잡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히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짓밟으면서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 C는 자신의 양손을 붙잡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발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G, F 상해진단서 첨부, F 등 3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