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나1847 손해배상(기)
A
B.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8.31.선고2014가소2637 판결
2016. 2. 2.
2016. 2. 1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5,277원 및 그 중 225,277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5 . 1. 07:10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영랑호변 인도상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원 고가 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위 개가 피고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한 것에 화가 나 위 개를 발로 차려고 하다 원고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원고의 턱 부위를 2~3회 때려 원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 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②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621)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4. 6.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 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 려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여 원고의 개가 피고의 자녀들에게 달려든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자신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 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총 49만 원(= 신경치료 4만 원 + D 10만 원 + PFM 수복 35만 원) 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2. 3.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450,555원(= 49만 원 × 2014. 5. 1.부터 2016. 2. 3.까지 21개월에 대한 호프만 수치 0.9195) 이 된다.
2 ) 책임의 제한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50 %
나 ) 계산 : 225,277원(= 450,555원 × 50 % )
나. 정신적 손해(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50만 원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5,277원(= 향후치료비 225,277원 + 위자료 50만 원 ) 및 그 중 향후치료비 225,2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5. 1.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 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 8. 31.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담하므 로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주진암 (재판장)
방혜미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