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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m로 짧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 안에서 차를 이동하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조경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