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04. 23. 선고 2007가단13383 판결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국승]

제목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읍 ○○리 ○○○-11 전 1,593㎡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7.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4. 16. 접수 제150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김○○는 2003. 12. 17.~ 2006. 07. 06.까지 " ○○ ○○구 ○○동 1-1 ○○호"에서 ○○○(도.소매/디지털카메라)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위 기간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년 1기귀속분 부가가치세 33,640,410원, 2005년 2기귀속분 63,585,110원을 2007.09.07 납기로 각각 고지하였으나1)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103,642,38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김○○의 2007. 12.월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No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1

부가가치세

05년 1기

2005. 6. 30.

2007. 9. 07.

35,860,660

33,640,410

2,220,250

2

부가가치세

05년 2기

2005. 12. 31.

2007. 9. 07.

67,781,720

63,585,110

4,196,610

103,642,380

97,225,520

6,416,860

2. 사해행위

소의 체납자 김○○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위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2007. 04. 05.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의 유일재산인 " ○○ ○○군 ○○읍 ○○리 ○○-11"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7. 04. 16.자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15033호2)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줌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을 얻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04. 05.자 토지 공시지가는 12,903,300원(1,593㎡X1/2지분X16,200원/㎡)3)이고, 근저당 채무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김○○는 12,903,300원(12,903,300원 - 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4.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소의 체납자 김○○의 사해행위일인 2007. 04. 05.자 현재 적극재산은 없습니다.4)

나. 소극재산

2007. 04. 05. 사해행위일 당시 소의 체납자 김○○의 소극재산으로는 2005. 01. 01~ 2005. 12. 31. 사이에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장차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3,640,410원 +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3,585,110원 = 97,225,520원이 됩니다.

다. 채무초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소의 체납자 김○○는 97,225,520원(0원-97,225,52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그 금액만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의 체납자 김○○는 세금을 탈루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할 당시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소의 체납자 김○○와 피고는 모자(母子) 사이이며5)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07. 04. 0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의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소의 체납자 김○○의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2007. 10. 01.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의 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의 김○○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록

1. ○○ ○○군 ○○읍 ○○리 ○○○-11번지 소재

전 1,593㎡중 1/2지분

* 주석 *

1)

* 주석 *

2)

* 주석 *

3)

* 주석 *

4)

* 주석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