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4]
부녀매매의 의의
형법 제288조 제2항에 이른바 부녀매매라 함은 동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법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볼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댓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제1심 청주지방법원(79고합37 고단17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손지갑 1개(증 제1호), 한국은행 100원짜리 주화 4개(증 제2호), 같은 10원짜리 주화 3개(증 제3호)는 이를 피해자 A에게 환부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부녀매매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제4 사실인 부녀매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88조 제2항에 이른바 부녀매매라함은 동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법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댓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하게 될 우려가 많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대상인 부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17세가량의 소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정도의 연령이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매매의 객체가 되었다는 본건 피해자 A에 대하여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매매가 이루어진 시각, 장소도 대도시에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용이한 공개적장소의 대낮 이었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부녀매매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녀매매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4사실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에, 판시 제5의 소위는 형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3,5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피해자인 A, C와는 피해를 변상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손지갑 1개(증 제1호), 한국은행 100원짜리 주화4개(증 제2호), 같은 10원짜리 3개(증 제3호)는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A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5.20. 08:00경 충주 시내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A에게 귀가시켜 주겠으니 집으로 가자고하여 동녀를 다시 피고인의 모가 경영하는 E주점에 데려다 놓은후, 동일 12:00경 충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B로부터 동인이 동녀를 그주점 접대부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에게는 동녀가 피고인에게 금 5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속이고 금 50,000원을 교부받고 동녀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녀를 팔은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 50,000원을 받고 피해자 A를 B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부녀매매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녀매매의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