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2. 8. 18.자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현재 한국의 F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파의 범퍼류와 AEV사의 범퍼류 및 타이어 캐리어 스노클은 모두 가짜 상품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F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파의 범퍼류와 AEV사의 범퍼류 및 캐리어 스노클’이라고 품목을 한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하게 된 것은 R의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사진 파일을 전제로 그것이 모두 가짜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한 점, ③ F에서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근무하였던 O은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F에서 정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그밖에 F가 크라이슬러사나 미국 AEV사로부터 2012. 8. 18. 이전에 정품을 수입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D가 판매하고 있는 모파 및 AEV 용품들을 비롯한 모든 용품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2. 9. 14.자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I 튜닝앨범에 보면 용인 F샵이 올려놓은 불법 짝퉁 튜닝 사진이 즐비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2012. 9. 14. 당시 I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과 자료들 11건 중 9개가 불법으로 튜닝된 차량의 사진들과 일부 차량의 튜닝제품 중 짝퉁 물품들로 튜닝된 사진들이었고, 현행 자동차 관련 법규상 튜닝은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거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