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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5가합2298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소외 H은 주식회사 I,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으로서 2004년경부터 2008. 10. 말까지 L, M 등과 함께 대구, 인천, 부산 등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소외 N은 2005. 3. 초부터 2008. 10. 말까지 위 유사수신업체들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H 일당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원고들은 H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77호(대구고등법원 2010나430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D은 ㈜O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D의 동생으로 ㈜P의 감사, 피고 G은 피고 D과 E의 동생으로 ㈜P의 이사이다.

나. N과 ㈜O 사이의 고철투자계약의 경과 ⑴ N은 2008. 2.경 H의 지시를 받아 ㈜O의 실제 경영인인 피고 D으로부터 제안받은 고철수입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뒤, ① 2008. 6. 10. 피고 O와 사이에 “N이 320억 원을 투자하면 ㈜O가 해외에서 스틸스크랩, 구리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N과 분배한다”는 내용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 투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② 2008. 6. 30. 피고 D이 운영하는 ㈜Q과 사이에 “N이 440억 원을 투자하면 ㈜Q이 해외에서 스틸스크랩, 구리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N과 분배한다”는 내용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2 투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 투자계약 제6조 제3항에는 "고철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공급자(seller)의 잘못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