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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09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2. 5. 원고 A로부터 거제시 E 대지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B으로부터 F 대지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각 4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1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2. 22.경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날짜를 2005년 12월로 하여 작성해 주었다.

ㆍ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1, 2부동산 ㆍ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D는 신고된 금액 외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ㆍ단, 향후 매수인은(D) 위 부동산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세 전부는 D(매수인)가 책임진다.

다. 원고들은 2007. 3.경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각 425,000,000원으로 예정 및 수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으로 원고 A는 1,428,340원(양도소득세 본세 1,199,078원 가산세 229,262원)을, 원고 B은 6,789,858원(양도소득세 본세 5,700,016원 가산세 1,089,842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녹산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게 각 4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들의 위와 같은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각 490,000,000원으로 경정되어 양도소득세 등으로 원고 A에게 48,985,375원(양도소득세 본세 26,234,598원 가산세 22,750,777원)이, 원고 B에게 47,461,747원 양도소득세 본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