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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4 2014고정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6-5 불티나홈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출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