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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1139 피고인은 2014. 3. 5. 00:5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카스맥주 6병 시가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2532

가.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남편 I로부터 그 자리에서 72,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남편 I로부터 그 자리에서 28,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12052]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이하) [2014형제28055, 31639호]

1. 각 I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계산서, 술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