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6 2018노58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인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는 몸이 비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늑골에 실금이 생긴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