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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260700

제작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C 등 총 12건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 제작을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각 해당 금형의 도면 등에 따라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아 래 순번 품명 제작 내용 제작비용(부가세별도) 1 C 간이금형(QDM 금형, TEST 금형) 980,000원 2 D 기존 HOME DECO 금형 3,500,000원 3 E 양산금형(#1 PRESS) 13,000,000원 4 E 양산금형(#1 PRESS) 13,000,000원 5 E 양산금형(#2 TRIMMING) 6,000,000원 6 F 양산금형(#1 PRESS) 13,000,000원 7 F 양산금형(#2 TRIMMING) 6,000,000원 8 G 양산금형(#1 PRESS, M86 공용금형) 13,000,000원 9 G 양산금형(#1 PRESS, M86 공용금형) 13,000,000원 10 G 양산금형(#2 TRIMMING) 6,000,000원 11 H 양산금형(#1 PRESS) 10,000,000원 12 H 양산금형(#2 TRIMMING) 5,000,000원 금액 합계 102,480,000원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금형을 제작하여 샘플을 생산한 뒤 피고의 검증을 통과하여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조건으로 공급단가에 금형 제작비를 포함하기로 피고에게 제의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피고로부터 제품 도면을 제공받아 금형을 제작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품질 조건부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9. 1,078,000원, 2016. 2. 29. 2,156,000원, 2016. 3. 31. 16,500,000원 등 합계 19,734,000원(부가세 포함)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검증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품질에 불량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금형 제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