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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0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KT전화국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로 부산 동구 범일동 썬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산포세이돈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