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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21:40경 경남 사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 E과 함께 위 주점 밴드마스터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D, E과 함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0경 위 주점에서, 경남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 순경 K, 순경 L가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손님끼리 서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G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위 J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위 I, K,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K의 점퍼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고, 위 L의 왼다리를 양 다리로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위 I, K, L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I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