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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6 2018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1:10 경 대전 유성구 덕명 서로 2번 길 49 덕명 네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한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양쪽 팔목 부위를 잡고 3~4 회 거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 1회 전력,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의 정도,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