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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353

입찰방해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차 례>

1. 피고인 A에 대하여 6

2. 피고인 B에 대하여 14

3. 피고인 C에 대하여 18

4. 피고인 D에 대하여 35

5. 피고인 E에 대하여 38

6. 피고인 F에 대하여 45

7. 피고인 G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H에 대하여 46

8. 피고인 G의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52

9. 피고인 J에 대하여 53 10. 결론 56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58 법령의 적용 61 무죄 부분 62

1. 피고인 G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H 62

2. 피고인 J 63 범죄일람표 Ⅰ 66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43,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3. 29. 이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43,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4067호로 상고하였다가 2013. 6. 14.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AF 무대조명기기의 제품 규격, 사양의 선정 등 설계과정 전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 하여금 조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