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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1가합13477

염색가공료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인수참가인(반소피고)에게 215,890,548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매월 말일 피고가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는 공급받은 원단을 염색, 가공, 포장하여 이를 피고, 혹은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말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조(임가공내역)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제2조 품질은 원고가 제의한 품질에 의한다.

제3조 원고는 가공된 자재를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인도한다.

제4조 원고는 합격품만을 납품하여 물품의 성질, 규격, 포장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하자없이 가공하여 멸실, 훼손, 감량없이 인도한다.

제5조 임가공 대금 결제는 납품 완료후 말일에 결제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염색, 가공을 한 원단을 위 계약기간동안 피고, 혹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납품하였고, 위 기간동안 매월 발생한 염색가공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며, 그와 같이 청구한 염색가공료의 합계가 총 1,993,788,025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른 염색가공료를 지급하여 1,777,897,477원의 염색가공료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염색가공료 215,890,5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