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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193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름다운화장품이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번호 제0334528호로 등록한 병뚜껑 50,000개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13. 8. 2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