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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2376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눈 주변에 지방주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은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눈 주변에 주입하는 시술로서, 피고는 원고의 복부에서 지방 11cc를 추출하여 광대부위, 눈 주변에 3cc를 주입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눈 주변이 불룩하게 되었다는 등의 불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13. 및 2012. 10. 22. 두 차례에 걸쳐 눈 주변에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를 무료로 놓아 주었다. 라.

피고는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 중 이 사건 시술 후 남은 8cc는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술과정에 아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27,478,491원, 치료비 6,940,830원,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54,419,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시술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리, 즉 7년 전 하안검성형술을 받았던 자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지방이식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지방이 안구뼈 안에 들어갔고, 조직을 뜯었던 부위에 지방덩어리가 생겨 불룩하게 되었다. 2) 피고가 2012. 9. 13. 및 2012. 10. 22.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라면서 원고의 눈에 주사한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PPC)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받은 주사제로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로는 허가받지 않아서 눈에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PPC 주사제를 사용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PPC 주사제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