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33]
민법의 소론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취지와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병찰할 때 이들 법이 이같이 금지를 하는 것은 주로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금지에서 채무의 이행은 이를 예외로 삼았으니 이는 대리인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성립된 이해 관계를 결제함에 그칠 경우에는 형식상 쌍방대리 금지규정이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만 본인과 대리인 또는 법인(회사)과 기관(이사) 사이에 실질적 이해의 충돌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서 문제된 협약은 민법 제124조 단서규정 취지에 비추어 실질 내용면으로 관찰하여 이를 무효로 단정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기성운수주식회사
한룡운수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853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6,199원 및 그중 금 2,873,239원에 대하여는 1968.9.15.부터, 금 642,960원에 대하여는 1968.9.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서울 종로구 효제동 251 소재 경양운수주식회사(이하 제1경양이라 약칭한다)가 1965.1.9.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존속하다가 1967.12.14. 상호를 지성운수주식회사(원고회사)로 변경등기하여 존속하고, 한편 의정부시 의정부동 184의 1에 경양운수주식회사(이하 제2경양이라 약칭한다)가 1967.11.24.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존속하다가 1968.2.26. 상호를 한용운수주식회사(피고회사)로 변경 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협약서), 동 제3호증(통지서), 동 제4호증(회시서), 동 제5호증, 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 및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피고회사의 전신인 제2경양은 형식상 새로이 설립된 주식회사이나 그실은 전시 제1경양이 서울의 원고회사와 의정부의 제2경양의 두 개 회사로 분리 독립한 것이며, 위 두 개 회사는 1967.12.1. 제1경양의 소유 차량중 분리당시 서울특별시에 차적이 있는 서울영 번호차량은 원고회사 소속으로 하되 그들 차량(15대)에 관하여 생한 여러 세금, 사고 보상금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원고회사에게 귀속되며, 경기도에 차적이 있는 경기영 번호차량은 피고회사 소속으로 하되 그들 차량(25대)에 관한 여러세금, 사고 보상금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피고회사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서울영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법원에 제소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그대로 원고회사가 이를 추행하고, 그 공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나 경기영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피고회사 전신인 전시 제2경양이 이를 계승하여 그 소송을 추행하고, 그 공판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2경양에서 부담하며, 서울영 차량으로 인하여 경기영 차량이 손해가 있을 때에는 원고회사에서 경기영 차량으로 인하여 서울영 차량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제2경양에서 각 그 손해를 배상하며 위 두 개 회사는 분리 전후를 통하여 소속 차량을 표준으로 그 책임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한 사실, 위 분리전인 1967.9.21. 21:10경 당시 원고 회사의 전신인 제1경양 소속 경기영 3671호 마이크로 버스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가던 소외 3을 충격 전도하여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4, 5등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원·피고회사 분리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1779호로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위 협약에 의한 원고회사 요청에 따라, 그 차량이 경기영이였으므로, 당해 사건의 피고는 원고회사의 전신인 제 1경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응소하여 이를 주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다시 전시 갑 제 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명령), 갑 제8호증(자동차강제경매결정), 전시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성립을 인정할 갑 제9호증(영수증) 등의 기재에 위 증인이 증언을 보태면, 전시 소송에서 결국 원고회사가 패소하여 그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되고, 동 건의 원고등은 "자동차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얻어 원고 회사 소속 차량 6대를 압류하므로써, 운행불능케 하는 강제집행에 착수함에 원고회사는 동 건의 원고등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7에게)금 2,873,239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고, 그외에 후시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 (원판결서를 인정하고 후시와 같이 당심서 인용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전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1779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원고 손해는 전시 협약에 따라 피고가 당해 사건의 원고들인 소외 " 4"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않고 전시 협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8이 원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작성한 것인 즉, 이는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민법 제124조 (쌍방대리금지)에 위배된 행위이며,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현 대표이사 소외 9는 역시 피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경유치 않고 독자적으로 위 협약 1부 이행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회사한 바 있다.
(갑 제4호증) 그러나 전시 협약은 앞서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당연무효의 것이고, 소외 9의 회시(갑 제4호증) 역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니, 즉 피고회사가 위 회시 당시 위 협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회시를 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갑 제 2호증의 협약이 무효임이 앞서와 같으므로 위의 의사표시는 결국 비채변제의 의사를 표시한대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397조 제1항 에 경업을 금지하면서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업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다" 하였는바, 본건은 위 규정 전단과 같은 거래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규정 후단에 관하여 볼 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전신인 제2경양의 분립당시 두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8이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소론 협약에 소외 8이 원고와 위 제2경양의 각 대표이사로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전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여 소론과 같다하겠으나 소외 8 외에 원고회사는 이사 " 소외 1"이, 제2경양은 이사 " 소외 10"이 같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기재가 있으므로 전시 소외 8이 자의로 협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회사가 소외 8을 문책했다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조처(예컨대, 상법 제397조 제2항 , 제399조 제1항 )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의 소론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취지와 위 상법장의 경업금지 의무를 병찰할 때 이들 법이 이 같은 금지를 하는 것은 주로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금지에서 채무의 이행은 이를 예외로 삼았으니 이는 대리인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성립된 이해관계를 결제함에 그칠 경우에는 형식상 쌍방대리금지규정이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만, 본인과 대리인 또는 법인(회사)와 기관(이사)사이에 실질적 이해의 충돌이 생할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함에 있는 것인 바, 본건에서 문제된 협약을 보면, 앞서 설시한 그 내용이 조리와 이치에 합치하며, 또 그것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조하거나, 이해의 충돌을 가져오는 내용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성립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 책임의 배분과 한계를 분명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24조 단서규정 취지에 비추어 형식상 피고주장과 같은 쌍방대리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볼 것이아니라, 실질 내용면으로 관찰하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이 위 협약을 맺은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 것이 그 주장과 같으므로 더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의 항변은 모두 이를 배척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협약의 약지에 따라 전시 판결과 그의 집행에 연관하여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할 이유는 원판결(3)에 적시한 이유와 거개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금원과 그 지연이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및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