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원고가 2007. 9.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개시일을 2007. 10. 2., 대출만료일을 2012. 10. 2., 이자율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하여 익월에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41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9. 3. 14.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09. 5. 14.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09. 3. 14.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율은 연 8%인 사실, 원고는 2010. 5. 26. 피고 소유의 김해시 B 지상 C 빌딩 제108호에 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330,060,9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6. 변제받은 330,060,990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2009. 3. 14.부터 2009. 5. 13.까지의 약정이자 5,481,644원(410,000,000원 × 8% × 61일/365일,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 2009. 5. 14.부터 2010.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 93,412,603원(410,000,000원 × 22% × 378일/365일) 및 대출원금 231,166,743원(330,060,990원 - 5,481,644원 - 93,412,603원)에 각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금 178,833,257원(410,000,000원 - 231,16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