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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1 2015가단33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L의 상속인 전원인 피고 C, F, B, E, G, H, I, J, K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L(1989. 3. 23. 사망, 처 N은 2007. 11. 7.에, 장녀 O은 2003. 5. 8.에 각 사망함에 따라 장남 피고 C, 위 O의 남편 피고 I와 자녀 피고 J, 피고 K, 차녀 피고 B, 삼녀 피고 E, 차남 피고 F, 사녀 피고 G, 오녀 피고 H가 공동상속)의, 2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의,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D의 각 소유였다.

나. P총동창회는 1984. 6. 4.경 제1 내지 3 각 부동산을 망 L와 피고 C로부터 매수하면서 이들이 농지인 관계로 위 총동창회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속 회원인 M, Q, R, S의 명의로 마쳤고, 1981. 8. 21.경 피고 D으로부터 제4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속 회원인 T, U, 위 M, 위 Q의 명의로 마쳤다.

다. 위 총동창회는 2007. 1. 9.경 제1부동산은 V에게, 제2, 3 각 부동산은 W에게, 제4부동산은 X에게 각 매도하면서 그 중 2003. 4. 29. 사망한 위 M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각 부동산 지분은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망 M 지분에 관하여 Y운영위원회(대표자 Z) 명의로 2007. 5. 8. 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2007카단686호), 2007. 5. 10.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위 총동창회(대표자 AA)는 망 M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 이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지분등기는 동법 11조, 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단30134호), 위 사건에서 2015. 8.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