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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B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야간에는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 로, B는 2017. 12. 4. 18:00 경 자신의 소유인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 가 지인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퇴근을 하면서 B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을 한 후 기숙사에서 캔 맥주 2 캔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 경 위 주점으로 걸어서 간 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B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가 던 도중, B가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2:22 경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 앞 도로를 따라 백 교 오거리 방면에서 녹천 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탑승한 B와 말다툼을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일시 정 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램프의 탈 착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95,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손해사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