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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739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송금과 피고들의 계좌 제공 등 경위 1) 원고는 2019. 3. 11. 자신을 E 조합직원이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성명 불상자는 ‘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준 후 돈은 상환해 주고,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19. 3. 12. 피고 B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 C의 G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3. 13. 피고 D의 G 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각 해당 계좌를 ‘ 이 사건 해당 피고 계좌’ 라

칭한다). 2) 피고 B는 2019. 3. 12. 이 사건 피고 B 계좌에 입금된 위 4,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하고, 이를 1,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각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 C은 2019. 3.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가상 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으며 ‘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0.5% 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피고 C의 G 은행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 C은 원고의 위 1,500만 원이 위 G 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피고 C의 G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였다.

4) 피고 D은 2019. 3.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상 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우리가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피고 D의 G 은행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 D은 원고의 위 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