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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26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