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문수로 소재 옥동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