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구합1566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은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대구시 달성군 C 지상의 철골조 스레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축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가 다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처분 심사결과 통보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5. 7.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40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별도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