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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 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7-1 목동서서갈비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