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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위 D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수회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