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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로부터 ‘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인감 증명과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달라. 이자는 3개월 치를 내주겠고, 그 뒤로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5. 경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각 3통을 발급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0. 7. 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할부금융 중개업체 C를 통해 피해자 ㈜ 하나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NF 소나타 D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413,630원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할 부금융 신청서, 중고차 할부 취급 품의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1. 통장거래 내역 등

1. 인감 증명 발급 내역 등, 타 읍 면 동주민등록 등 초본 자료제공 내역 등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피의자 의료보험 증 관련)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 및 조서)

1. 수사보고( 과 태료 등기 수령인 확인)

1. 수사보고( 할부금 납부 내역)

1. 수사보고( 할부론 담당자 전화 연락)

1. 수사보고( 대출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이름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