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6:5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 톤 카고 트럭이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25톤 덤프트럭의 조수석 옆 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