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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86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0,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3. 7. 29. 15:36경 대전 중구 문화로 카세덴 앞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향에서 문화육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는 원고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원고의 좌측 다리와 좌측 허리 부분이 충격되고, 이어서 원고의 몸이 피고차량 본네트쪽으로 꺾여지면서 피고차량의 본네트에 원고의 좌측 머리, 좌측 어깨부위, 상반신이 충격된 후, 피고차량 앞으로 원고가 튕겨져 공중에 떠 날라가다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원고의 우측 전신이 충돌되었다.

다. 원고는 좌측 중뇌부 외상성 뇌좌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혈종, 좌측 완관절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천골의 골절, 우측 제3-5 늑골 골절(이상 상해에 대하여 피고가 치료비 지급보증 승인)뿐만 아니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석회화 건염, 제3-4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상 상해에 대하여 피고가 치료비 지급보증 승인 거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치료비 지급 보증하지 않은 상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1) 2013. 7. 29.부터 2013. 9. 16.까지, 대전성모병원, 입원 치료 - 2013. 8. 16.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우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 2013. 9. 3. 우측 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