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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78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 중인 F아파트 307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 C는 서울 마포구 G 상가 112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 2014. 11. 11.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국공유지 매수 미납금 약 6,700만 원 외에는 다른 제한이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도금 중 121,417,855원이 연체된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피고 B의 대출금채무가 1억 9천여 만 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권에 대한 2건의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재개발조합에 그 정본이 송달된 상태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마’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2014. 3.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3. 31.까지(단, 2015. 4. 15.까지 유예할 수 있음) 계약금을 반환하되, 2015. 4. 15.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