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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4 2016고단20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0:00 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 이 씨 발년, 개년,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우측 아래 잇몸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5세) 은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 여, 24세) 는 이들의 자녀, 피해자 F(62 세) 는 피고인의 매제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으나 빚을 변제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사용한 피해자에게 “ 돈을 줘 라, 왜 안 주 노, 이 개년 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거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주거지에서 15년 간 자신의 아버지 제사를 지내 온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며 “ 씨 발년, 칼로 찔러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