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2:5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D(17세)이 112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려 할 때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