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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7.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56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우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 14길 5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