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0:25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 석리에 있는 영덕 오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 곡천 길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정정 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