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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65429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는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에서, 2015. 8. 16.부터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15.부터 2015. 7. 31.까지 C과 모텔 및 C의 주거지 내에서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음( 원고 92년도 결혼 후 처, 2녀/ C(당시 이혼), 1남 1녀) 2014. 7. 11.부터 2015. 7. 31.까지 C과의 식사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는 등 총 15건, 584,000원을 사적 사용함. 2014. 5. 14.부터 2015. 4. 2.까지 C과 저녁식사 후 지문인식으로 총 6건, 119,304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2015. 1. 20.부터 2015. 1. 21.간 다른 남자와 혼인한 C에게 걸레구멍가게인간쓰레기라는 등 저속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함. C이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D 주민센터에 전화(2회) 및 직접 찾아가(1회) B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C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역정과 화를

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