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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9 2015누4144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열일곱째 줄의 “400,000만 원 감액”을 “400,000원 감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여덟째 줄의 “효력이 없다.” 다음에 “또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하고, 오로지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별함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가사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구별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열째 줄의 “볼 수 없고,”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을 다른 직업(자영업 포함)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을 거치거나 시간강사들로부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다른 직업 소득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별하는 것이 그 기준에 있어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대폭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