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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운행하던 C 소유의 프라이드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그의 허락을 받고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2 원심: 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