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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2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91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경 치료를 받고 있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91세 고령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