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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48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 후문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실효되는 것이고, 원심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선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