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