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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빌라 B01호, B04호를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F]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21:10경 위 빌라 B01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하고, 2013. 6. 4. 18:0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I, J으로부터 각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원인 K, L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B01호, B04호로 각각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2013. 4. 24.부터 2013. 2013. 5. 24까지는 제외)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000,000원 = 100일(2013. 1. 25. ~ 2013. 4. 23., 2013. 5. 25. ~ 2013. 6. 4.) × 40,000원(성매매대금 13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9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4. 23. 적발된 후 검찰 조사 시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