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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별지 각 목록 기재 물건들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광주 북구 J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K과 2009. 1. 11.경부터 2009. 1. 26. 17:25경까지 광주 북구 J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하록선장”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하록선장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광주 북구 L 불법게임장 관련

가. 피고인 D, A 피고인 D, A는 K과 2009. 3. 12.부터 2009. 3. 16. 18:00경까지 광주 북구 L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