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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46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0:05 경 김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C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하 1 층 출입문 옆 창고에 있던 백등유 약 15리터를 위 출입문과 지하 1 층 계단에 뿌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라이터를 빌려 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근무하는 E에게 제지 당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E( 개 명 전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7, 8, 11, 12번)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등

1. 현장사진 등( 증거 목록 3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업 중인 주점과 원룸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의 출입문과 계단에 15리터 상당의 백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던바,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오래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