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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2 2016허39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차량 조수석용 에어백 쿠션 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2. 12./2005. 8. 30./제10-512867호 3) 특허권자 : 원고 【청구항 1】전개 시 소정의 크기를 갖는 에어쿠션부(210)와(이하 ‘구성요소 1’); 일단이 상기 에어쿠션부(210)의 일측에 연장되어 설치되며, 인플레이터로부터 가스가 유입되는 유입공이 형성된 가스유입부(220)와(이하 ‘구성요소 2’); 일단이 상기 가스유입부(220)의 타단에 연장되어 형성된 쿠션커버부(2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에어쿠션부(210)의 타측과 상기 가스유입부(220)의 타단을 재봉하여 백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쿠션커버부(230)는 상기 에어쿠션부(210)를 감싸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조수석용 에어백 쿠션 구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쿠션부가 팽창될 때 형상을 유지하도록 양단이 상기 에어쿠션부의 내부에 재봉되는 테더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조수석용 에어백 쿠션 구조.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어쿠션부의 일측에 쿠션커버를 연결하는 재봉 공정을 줄여 작업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며, 원단 자체가 연결됨으로써 에어백의 전체적인 강도가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차량 조수석용 에어백 쿠션 구조의 제공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어쿠션부의 일측에 연장되어 설치되는 가스유입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