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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합780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명의로 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